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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야당 국토위원은 "민법상 사정 변경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우려는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꾸준히 제기해왔고, 2년 거주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다만 좀처럼 꿈쩍도 하지 않던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 것은 의외"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본인이 '2년 실거주 의무' 규제의 적용을 받게 돼 화제가 된 바 있지만 이번에 해당 규정이 삭제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조 의원은 2년 실거주 규제가 들어갈 경우 가장 타격이 큰 것으로 알려진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2년 실거주를 하지 못한 상태라 분양권을 받기 위해선 본인이든 자녀든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82295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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