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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열람·수집하는 해킹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와 기본권 침해 우려가 나온다.

 

https://www.cmcglr.com/news/articleView.html?idxno=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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